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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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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0세 미만 청년이 부모님과 주소를 달리해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가구 기준으로는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청년 본인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분리 신청 조건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 부모(또는 한 명)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
  • 부모 가구와 다른 주소지에 실제 거주
  •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전세·월세)

정확한 조건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

청년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단독)에 따른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부모 가구가 있는 지역과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부모 가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부모가 대리 신청
  •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필요

이런 경우 확인하세요

  • 부모님과 같은 건물(다른 층·호수)에 거주하면 분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청년의 소득이 높은 경우 지원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수급자가 아니면 청년 분리 신청을 못 하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신청은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분리 신청보다 청년 본인이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대학교 기숙사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숙사는 일반적으로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주거를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국토교통부·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공식 안내 기준. 지원 금액과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안내를 확인 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