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이라면 아동양육비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사별·미혼모·미혼부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
18세 미만의 아동을 혼자 양육하는 부 또는 모(미혼모·미혼부·이혼·사별 등)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 주거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주택 우선 공급)
- 직업훈련·취업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개별 지원 금액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청소년 한부모 별도 지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자립지원촉진수당·검정고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상담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혼자 키우는 경우도 되나요?
조손가족의 경우 별도의 조손가족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과 별개이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여성가족부·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 지원 금액과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안내를 확인 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