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만성질환·희귀질환·18세 미만) 약국 약제비 500원·병원 입원비 14% 감면 등록 절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약국 약제비 500원, 병원 입원비 14%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자활근로 및 희망저축계좌 혜택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 48% 주거급여 및 가구원수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을 확인하세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약국 약제비 500원, 병원 입원비 14%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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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로 1분 만에 가구·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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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복지로에서 자동으로 대상자 목록을 받아 기초수급·차상위 자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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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후 월 소득인정액 역산 공식 대상 여부를 판별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지점은 안내문에 적힌 기본 수치(30%, 중위소득 32% 이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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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미취업 청년이 아르바이트 수입이 40만원을 초과해도 30% 추가 공제를 받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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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자녀 계좌이체가 생계급여의 소득인정 대상이 될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되지 않으면 수급비가 삭감됩니다.
자세히 보기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장려금 수급 자격은 가구 소득인정액과 재산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