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1인가구 약 114만원) 서울·경기·지방 급지별 월세 기준임대료 상한표
기초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1인가구 약 114만 8천원, 2인가구 약 188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가구에 매월 실제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자활근로 및 희망저축계좌 혜택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 48% 주거급여 및 가구원수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을 확인하세요.
기초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1인가구 약 114만 8천원, 2인가구 약 188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가구에 매월 실제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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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최대 330만원)인 근로·사업·종교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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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TV수신료 면제와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이동통신 요금 할인은 본인이 직접 고객번호를 적어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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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자인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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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빌라·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인가구 약 114만 8천원 이하)인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자’는 노후된 도배·장판·창호·보일러·지붕을 국가 비용으로 수리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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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이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되어,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은 연령 무관)를 키우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자세히 보기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장려금 수급 자격은 가구 소득인정액과 재산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