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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안전망 안내 가이드 2026.11.05 기초주거급여

기초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1인가구 약 114만원) 서울·경기·지방 급지별 월세 기준임대료 상한표

기초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1인가구 약 114만 8천원, 2인가구 약 188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가구에 매월 실제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100% 전면 폐지되어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연봉·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일절 조사하지 않고 오직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합니다.

서울·경기·광역시·지방(1~4급지) 가구원수별 월세 기준임대료 상한표 핵심 기준
서울·경기·광역시·지방(1~4급지) 가구원수별 월세 기준임대료 상한표 핵심 기준

거주 지역 임대료 물가에 따라 전국을 1급지(서울)부터 4급지(도 지역 시·군)로 나누어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액(서울 1인 월 최대 34만 1천원~4인 53만원 수준) 범위 내에서 매달 20일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지별 상한액과 자기부담분(30%) 계산법은 물론,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대차(재임대)로 사는 경우, 그리고 고시원·쪽방·여관(달방) 거주자가 실거주 확인으로 월세를 전액 지원받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특례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산출 기준 및 적용 예시

비주택(고시원·쪽방·여관) 3개월 이상 거주자 LH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이사비 지원 특례

서울·경기·광역시·지방(1~4급지) 가구원수별 월세 기준임대료 상한표

국토교통부는 매년 지역별 전월세 실거래가를 반영해 1급지(서울특별시), 2급지(경기도·인천광역시), 3급지(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도 지역 시·군)의 가구원수별 월 기준임대료 상한액을 고시합니다. 기준임대료 상한액은 최대 지원 한도이므로, 본인의 실제 월세와 보증금 월차임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상한액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급되고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지원됩니다.

급지 및 지역 구분1인가구 월 상한액2인~4인가구 월 상한액소득 구간별 실제 지급 기준
1급지 (서울특별시 전역)월 최대 341,000원 내외2인 38.2만 · 3인 45.5만 · 4인 53만원 내외생계급여 기준(중위 32%) 이하 가구는 인정 임차료 100% 지급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2급지 약 26.5만~28만원 / 3급지 약 21.1만원2급지 4인 약 41만원 / 3급지 4인 약 32만원중위 32% 초과~48% 이하 구간은 자기부담분(초과액×30%) 차감
4급지 (그 외 도 지역 시·군)월 최대 178,000원 ~ 190,000원 내외2인 20만 · 3인 24만 · 4인 27만원 내외실제 월세+보증금 환산액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만 지급

보증금 연 4% 월차임 환산 공식과 자기부담분(30%) 차감 계산법

기초주거급여에서는 두 가지 보증금 환산율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중위소득 48% 이하 수급 자격 심사 시 임차보증금 재산가액은 보증금의 95%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월 1.04%)을 곱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둘째, 매달 지급할 월세 지원금(인정 임차료)을 계산할 때는 임차보증금에 연 4%(보증금 월차임 전환율)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실제 월세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월세는 10만원만 내는 반전세(보증부 월세) 가구라도 보증금 환산 월차임 약 16만 6,600원(5,000만원 × 4% ÷ 12개월)에 실제 월세 10만원이 더해져 총 인정 임차료가 월 26만 6,600원으로 산정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인가구 약 76만 5천원) 이하이면 이 인정 임차료(급지 상한액 이내)를 자기부담금 없이 100% 다 받습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을 초과하고 중위소득 48%(약 114만 8천원) 이하인 가구는 인정 임차료에서 생계급여 기준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뺀 금액을 매달 20일에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2급지 상한 약 27만원) 원룸 거주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96만 5천원이라면 생계기준(76.5만원) 초과분 20만원의 30%인 6만원이 차감되어 매월 21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대차·고시원·쪽방 거주 시 실거주 확인 승인법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만, 집주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꺼리거나 옛날 계약서로 묵시적 갱신 중인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방을 다시 빌린 전대차 가구, 그리고 고시원·레지던스·여관(달방)·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도 대체 증빙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현장 실거주 확인을 거치면 정상적으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형태 구분필수 계약 증빙 서류확정일자 및 임대인 동의 요건추가 실거주 입증 자료
일반 월세 · 묵시적 갱신집주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구 계약서 포함)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 단독으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날인주민등록 전입신고 + 최근 3개월 월세 계좌이체 내역
고시원·레지던스·여관(달방)·쪽방사업자등록번호·방 호수·입실료가 적힌 입실계약서(입실확인서)확정일자 면제 (단, 해당 고시원 주소·호실로 전입신고 필수)최근 3개월 입실료 카드결제·계좌이체·현금영수증
전대차 거주 (세입자에게 재임차)전대인(기존 세입자)과 맺은 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 원집주인의 전대동의서 첨부 필수원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대인에게 보낸 월세 이체내역

이미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집주인의 허락이나 동행이 전혀 필요 없는 세입자의 권리이므로,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만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수수료 600원으로 즉시 확정일자를 찍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시원이나 쪽방에 거주하면서 월 입실료에 식대나 공용 관리비가 통합되어 있더라도 별도 구분이 없으면 입실료 총액을 기준으로 급지별 상한액(서울 1인 월 34만 1천원 등)까지 전액 인정됩니다. 고시원 원장이 세금 노출을 우려해 전입신고를 막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입실계약서나 월세 이체내역을 주민센터에 제시하면 원장 동의 없이 단독세대 전입신고와 통·반장 거주확인을 통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반려·급여 정지를 막는 주의사항 및 LH 실사 신청 절차

  •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소유 주택 임차 제외: 부모·자녀 등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는 것은 허위 계약 방지를 위해 유상 임차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료임차(사용대차)로 간주되어 임차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원집주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차 및 봉투 현금 납부 주의: 민법 제629조에 따라 원임대인의 전대동의서(또는 원계약서상 전대 허용 특약)가 없는 무단 전대차는 반려되며, 월세를 계좌이체나 현금영수증 없이 봉투 현금으로만 건네면 허위 계약 의심을 받으므로 반드시 은행 계좌이체 내역이나 서명이 담긴 월세 현금수령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 월세 3개월 이상 연체 시 지급 정지 및 이사 시 변경 신고: 국가로부터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에게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또한 수급 도중 다른 집이나 다른 고시원으로 이사할 때는 처음부터 재신청할 필요 없이 새 주소지 전입신고 후 변경된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1. 실거주 주소지 동·호수 전입신고 및 마이홈포털 급지 상한 확인: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원룸·고시원·전대차 주택의 정확한 호실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마이홈포털(또는 콜센터 1600-0777)에서 거주 지역의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액을 확인합니다.
  2.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와 3개월 월세 이체내역 준비: 일반 월세는 주민센터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를, 고시원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입실료가 적힌 입실확인서를, 전대차는 원집주인 전대동의서를 챙기고 최근 3개월간 월세를 송금한 은행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3.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주거급여 접수 및 LH 조사원 현장 확인: 서류 접수 후 LH 주거급여 조사원이 사전 연락(1600-0777 등)을 거쳐 방문하면 현장에서 계약서 원본과 실제 거주 공간 유무를 간단히 확인시켜 줍니다.
  4. 신청월 소급분 일괄 수령 및 매월 20일 정기 입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처음 신청서를 낸 달의 급여분부터 계산해 첫 달에 소급 입금해 주며, 이후 매달 20일 본인 계좌로 임차급여가 자동 입금됩니다.

친구와 투룸 월세방을 함께 빌려 월세를 반반씩 내는 공동 임차(하우스메이트)도 신청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친구·직장 동료 등)과 한 집을 함께 쓰더라도 임대차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공동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적법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 몫의 월세를 이체한 금융 증빙이 있으면, 본인 1인가구 기준으로 분리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H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세입자도 기초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LH나 S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일반 민간 월세 세입자와 똑같이 임대보증금 연 4% 환산액과 월 임대료를 합산해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매달 주거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본 글은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급지별 기준임대료 상한액 및 비주택·전대차 임차급여 인정 지침)와 LH 마이홈포털 공식 안내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공고 및 신청 확인처: 당해 연도 세부 시행 지침, 소득·자격 모의계산 및 온라인 신청 접수는 주관 기관인 보건복지부 복지로·마이홈포털(bokjiro.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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