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빌라·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1인가구 약 114만 8천원 이하)인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자는 노후된 도배·장판·창호·보일러·지붕을 국가 비용으로 수리해 주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 임차가구가 매달 현금으로 임차급여를 받는다면, 내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맞춘 집수리 공사를 현물로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담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평가한 주택 노후도 점수(25개 항목)에 따라 경보수(최대 457만원, 3년 주기), 중보수(최대 849만원, 5년 주기), 대보수(최대 1,241만원, 7년 주기)로 나누어 전문 시공업체가 무상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노후도 등급별 시공 품목과 장애인·고령자 추가 지원금, 소득 구간별 지원 비율(80~100%), 그리고 한겨울 보일러 고장 시 긴급보수로 즉시 수리받는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수선유지급여 경보수·중보수·대보수 한도액(457만~1,241만원) 및 주기 비교표
LH 주택조사원은 구조 안전성(기둥·지붕·벽체), 설비 상태(난방 보일러·급배수·위생·전기), 마감 상태(도배·장판·창호·단열) 등 총 25개 세부 항목을 점검하여 결함 점수를 매깁니다. 평가된 총점에 따라 보수 등급과 재신청 가능 주기, 가구당 최대 지원 한도액이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보수 등급 및 수선 주기 | 주택 노후도 평가 점수 | 가구당 최대 지원 한도 | 대표 시공 항목 (도배·창호·보일러) |
|---|---|---|---|
| 경보수 (3년 주기) | 노후도 점수 21점 미만 (마감재 노후 위주) | 최대 457만원 범위 내 현물 수선 | 방·거실 도배, 장판 교체, 방충망·창호 일부 보수 |
| 중보수 (5년 주기) | 노후도 점수 21점 이상 ~ 30점 이하 (설비 결함) | 최대 849만원 범위 내 현물 수선 | 노후 가스·기름보일러 교체, 단열 시공, 이중창호·배관 보수 |
| 대보수 (7년 주기) + 약자 특례 | 노후도 점수 31점 이상 (구조·지붕·욕실 전면 노후) | 최대 1,241만원 (+장애인 380만 / 고령자 50만원 추가) | 지붕 누수 개량, 재래식 화장실·주방 개조, 기둥·벽체 보강 |
소득 구간별 국비 지원 비율(80~100%)과 고령자·장애인 추가 시공 공식
수선유지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국비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 등급별 기준 한도액의 100%가 전액 지원되고, 중위소득 32% 초과~38% 이하는 90%, 중위소득 38% 초과~48% 이하는 80%가 적용됩니다. 이때 지원 비율이 90%나 80%라고 해서 수급자에게 나머지 10~20%를 현금으로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된 지원 한도금액(예: 경보수 457만원 × 90% = 약 411만원)에 맞춰 LH 시공업체가 공사 물량과 범위를 설계하여 본인부담 0원으로 시공해 줍니다.
여기에 수급 가구원 중에 등록장애인이 있다면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최대 380만원이 별도로 추가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거주하는 가구에는 욕실 미끄럼방지 타일·매트, 좌변기 안전손잡이, 리모컨 전등 스위치 시공비로 최대 50만원이 추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지은 지 30년 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만 73세 어르신(중위소득 30% 이하)이 중보수(849만원) 판정을 받으면 고령자 추가 지원 50만원을 더해 총 899만원 한도 내에서 콘덴싱 보일러와 이중창호, 욕실 안전손잡이를 한 번에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설 업체 선수리 영수증 청구 불가 등 필수 주의사항과 진행 절차
LH 사전 조사 전 개인 사설 업체 선수리 비용 환급 불가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 계좌에 현금을 입금해 주는 사후 환급 제도가 아니라 LH가 선정한 전담 시공업체가 직접 고쳐주는 현물 급여입니다. 승인 전에 개인 돈으로 동네 설비업자를 불러 보일러나 창문을 먼저 고치고 영수증을 가져가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미등재 무허가 건물·비주택 제외
수선유지급여 대상은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적법한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무허가 옥탑 가설건축물 등 비주택 거주자는 집수리 대신 LH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주거상향) 대상이 됩니다.
수선 주기 도래 시 재신청 가능
과거에 경보수(도배·장판)를 한 번 지원받았더라도 수선 주기인 3년(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이 경과하면 다시 노후도 실사를 거쳐 수선유지급여를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자가가구) 신청
신분증과 주택 소유 증빙(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전산 확인 가능)을 지참해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중위소득 48% 이하)을 심사합니다.
2. LH 조사원 가정 방문 및 25개 항목 주택 노후도 실사
소득 요건 통과 후 LH 전담 조사원이 방문해 구조·설비·마감 상태를 점수화하고 경·중·대보수 등급과 고령자·장애인 추가 시공 대상을 판정합니다.
3. 연간 수선계획 확정 및 전담 시공업체와 우선순위 품목 합의
배정된 예산 한도(457만~1,241만원) 안에서 어르신이 가장 시급히 원하는 보일러, 창호, 도배, 욕실 개보수 품목을 시공업체와 상의해 결정합니다.
4. 집수리 시공 및 LH 준공 검사·하자보수 보증
공사가 완료되면 LH 감독관이 현장 준공 검사를 마친 뒤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며, 시공 후 1~3년간 하자보수 보증이 제공됩니다.
부모님 상속 정리가 안 되어 형제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혼자 사는데 집수리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 지분의 일부만 수급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공동소유 주택이더라도 다른 지분 공유자(형제자매 등)의 주택 수선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를 정상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아니라 오래된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 자가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단독주택은 물론 본인 소유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빌라에 거주하시는 수급자도 동일하게 노후도 평가를 거쳐 세대 내부의 도배, 장판, 노후 보일러, 발코니 창호(샷시), 욕실 타일 개량 공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척 집이나 타인 소유 시골집에 월세 없이 무료로 살고 있는 경우(사용대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료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용대차 가구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타인 소유 주택에서 7년 이상 장기 사용대차로 거주하면서 집주인의 주택 수선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지침상 특례 요건에 해당하거나, 정식 유상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는 LH 확인을 거쳐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본 글은 국토교통부 2026년 수선유지급여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고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집수리 안내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핵심 산출 기준 및 적용 예시겨울철 갑작스러운 보일러 고장·지붕 누수 시 긴급보수(최대 457만원) 즉시 신청 요령
주관 기관 안내: 개인별 수급 자격 조회, 구비서류 확인 및 비대면 신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마이홈포털(bokjiro.go.kr)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