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 종잣돈 마련을 돕는 희망저축계좌는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을 매칭해 주어, 3년(36개월)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과 은행 우대이자를 얹어주는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통장에 적립되는 본인 원금과 정부 매칭금은 가입 기간 내내 기초생활보장 금융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므로 현재 받는 생계·주거급여가 깎일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입하는 희망저축계좌 I유형(월 30만원 정액 매칭, 만기 시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필수)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입하는 II유형(연차별 10만~30만원 매칭, 탈수급 조건 없음)은 가입 요건과 해지 조건이 명확히 다릅니다. 두 유형의 자격 기준과 만기 수령액 계산식, 가입 도중 월급이 올라 수급자 기준을 넘었을 때 적용되는 소득 상한 특례, 그리고 실직·질병 시 매칭금 환수를 막는 적립중지 제도를 정리해 드립니다.

정부 매칭금 환수를 막는 주의사항 및 주민센터·하나은행 신청 절차
- 매월 20일 이전 본인 저축금 자동이체 마감 엄수: 매달 22일 전후로 정부 매칭금이 정산되므로 반드시 매월 20일 이전에 본인 저축액 최소 10만원이 입금되어야 그달 치 매칭금이 적립됩니다. 마감일을 넘겨 다음 달에 두 달 치(20만원)를 한꺼번에 넣더라도 지난 달 매칭금은 소급 적립되지 않습니다.
- 실직·질병 시 6개월 연속 미납 전 적립중지 신청 필수: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부상, 임신·육아 등으로 당장 근로가 끊기거나 10만원 저축이 어려울 때는 주민센터에 적립중지 신청(3년 가입 기간 중 총 6개월간 최대 3회 가능)을 해두어야 합니다. 아무런 신고 없이 6개월 연속 저축금을 미납하거나 근로소득이 단절되면 정부 매칭금이 전액 환수 해지됩니다.
- 지자체 집중 모집 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연중 월별 집중 모집 기간(통상 매월 1일~20일경)에 신분증과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또는 사업소득 증빙)를 지참해 주민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선정 문자 수령 후 협약은행(하나은행) 전용 통장 개설: 약 2~3주간의 소득·근로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 기한 내에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으로 희망저축계좌 통장을 개설합니다.
- 매월 20일 이전 10만원 자동이체 및 자산형성포털 적립 확인: 매달 1일~20일 사이에 본인 부담금 10만원이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자산형성포털에서 정부 매칭금 적립 내역을 확인합니다.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제출 후 만기 수령: 가입 기간 중 온라인·오프라인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을 이수하고, 3년 만기 시 해지 신청서와 정부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약 540만원 이상)에 대한 자금사용계획서 및 영수증을 제출해 원리금과 매칭금 전액을 수령합니다.
3년 만기 때 제출해야 하는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영수증은 어떤 항목들이 인정되나요?
주택 구입·전월세 보증금·집수리 등 주거비, 본인이나 자녀의 대학 등록금·학원비·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병원 치료·치과 임플란트 등 의료비, 소상공인 창업·운영자금, 개인 채무 상환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폭넓은 항목이 인정되며 정부지원금 총액의 50% 이상만 영수증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 본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I·II유형 편)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I유형(생계·의료) vs II유형(주거·교육·차상위) 핵심 비교표
희망저축계좌는 현재 가구가 받고 있는 복지 급여의 종류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 모두 현재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여 근로·사업소득(자활근로사업단 소득 포함, 단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공공근로 등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급여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제외)이 발생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항목 | 희망저축계좌 I유형 (생계·의료급여) | 희망저축계좌 II유형 (주거·교육·차상위) | 만기 시 정부지원금 수령 필수 조건 |
|---|---|---|---|
| 가입 대상 및 근로 요건 |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중위 40%의 60% 이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사업소득 발생 가구 |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및 근로 지속 |
| 정부 매칭금 및 3년 만기액 | 매월 30만원 정액 매칭 (원금 360만 + 정부 1,080만 = 1,440만원+이자) | 1년차 10만·2년차 20만·3년차 30만원 매칭 (원금 360만+정부매칭+이자)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탈수급 조건 유무 (핵심 차이) | 3년 만기 시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필수 (미달성 시 본인 원금만 수령) | 탈수급 조건 없음 (수급 자격 유지 또는 소득 증가해도 100% 수령) | 적립중지 신청 없이 6개월 연속 미납·근로 중단 시 환수 해지 |
3년 만기 수령액(1,440만원~2,700만원) 산출 공식과 가입 중 소득 상한 특례
희망저축계좌 I유형의 3년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 원금 360만원(월 10만원 × 36개월)과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월 30만원 × 36개월)을 합한 1,440만원에 은행 우대금리 이자가 더해집니다. 본인 저축액은 월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어 추가 납입분에 대한 이자 혜택은 늘어나지만, 정부 매칭금은 본인 저축액이 1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월 정액으로 동일하게 적립됩니다. 만약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라면 기본 매칭금 외에 내일키움장려금(월 최대 20만원)과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원), 탈수급장려금까지 추가되어 3년 만기 시 최대 2,700만원 수준까지 목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핵심 산출 기준 및 적용 예시가입 도중 월급이 올라 수급자·차상위에서 벗어나도 만기까지 매칭금을 주는 소득 상한 특례
주관 기관 안내: 개인별 수급 자격 조회, 구비서류 확인 및 비대면 신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자산형성포털(bokjiro.go.kr)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