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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보장·장려금 상담 안내
기초생활 안전망 안내 가이드 2026.11.05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단독 165만원·맞벌이 330만원, 재산 1.7억 넘으면 50% 감액되는 기준과 입금일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최대 330만원)인 근로·사업·종교인 가구에 지급되는 대표적인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아울러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은 연령 무관)가 있는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전년도 6월 1일 기준, 대출 등 부채 차감 없음)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만약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 구간에 걸리면 산정된 장려금에서 정확히 50%가 감액되어 절반만 입금됩니다. 가구별 만액 산정 구간과 재산 50% 감액 공식, 자녀장려금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중복 차감 순서, 그리고 9월·3월 반기신청(35% 선지급) 후 정산 시 환수가 발생하는 소득 변동 케이스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상한선 및 재산 1.7억 초과 50% 감액 비교표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총급여액 등이 0원에 가까울 때 최대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증가구간 → 평탄(만액)구간 → 점감구간의 사다리꼴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독가구는 연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1,400만원~2,1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1,700만원~2,5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330만원이 산출됩니다. 세법상 맞벌이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둘 다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한 명이라도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상한 3,200만원)로 분류됩니다.

가구 및 재산 구간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최대 지급 가능 금액재산 합계액(6.1. 기준) 및 감액률
100% 전액 지급 구간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가구원 재산 합계 1억 7,000만원 미만 (100% 지급)
50% 절반 감액 구간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 충족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단독 최대 82.5만 · 홑벌이 142.5만 · 맞벌이 165만원가구원 재산 합계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지급 제외 · 기한 후 감액총소득 상한 초과 또는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0원 (단, 6~11월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액의 95% 지급)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이상 (대출 부채 미차감)

재산 심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를 단 1원도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단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임차 시 시가의 100%), 개인별 500만원 이상 예금 잔액, 승용차 가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1억 7,000만원을 넘으면 산정액의 50%가 깎입니다. 또한 전년도 6월 1일에 재산이 있는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동거가족으로 올라와 있으면 부모님 재산이 100% 합산되므로 실제 따로 거주 중이라면 세대분리와 전입신고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소득 7,000만원 미만·자녀당 100만원) 산출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차감 순서

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상한선 및 재산 1.7억 초과 50% 감액 비교표
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상한선 및 재산 1.7억 초과 50% 감액 비교표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조손가정 손자녀·형제자매 포함)를 키우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지급됩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홑벌이 2,100만원 미만(맞벌이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산정되며, 그 이상부터 7,000만원 미만까지는 소득에 비례해 자녀 1인당 50만~99만원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요건(4,400만원 미만)까지 충족하는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산해 동시에 수령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9월·3월) 35% 선지급 구조와 6월 정산 환수 발생 케이스

핵심 산출 기준 및 적용 예시

재산 1.7억원 초과(50% 감액)와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중복 차감이 만날 때 계산 공식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매년 5월 정기신청 외에 상반기(9월 1일~15일)와 하반기(이듬해 3월 1일~15일)로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면 상반기(1~6월) 급여를 연간 소득으로 추정 환산해 12월 말에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단, 35% 계산액이 15만원 미만인 소액 구간은 환수 불편을 막기 위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유보했다가 6월 정산 때 100% 합산 지급). 또한 9월에 한 번 신청하면 하반기 신청과 자녀장려금 신청까지 모두 마친 것으로 자동 간주되어 이듬해 6월 말에 1년 전체 확정 소득과 6월 1일 재산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6월 말 최종 정산 구분연간 확정 장려금 vs 12월 기지급액(35%)6월 정산 처리 결과주요 발생 사유
정상 추가 지급 (약 65% 수령)연간 확정 장려금이 12월 선지급액(35%)보다 큰 경우확정 장려금 - 기지급액(35%) = 나머지 차액(+자녀장려금) 입금상·하반기 소득이 일정하고 재산 1.7억원 미만 유지
정산 입금 0원 또는 일부 차감하반기 소득 증가·재산 1.7억 초과(50% 감액)로 확정액 축소추가 입금 없음 또는 소액 초과분 차기 장려금에서 차감재산 1.7억~2.4억 구간 진입 또는 점감구간 소득 상승
전액 환수 결정 (자격 상실)연간 총소득 상한 초과 또는 재산 2.4억원 이상 판정12월에 받은 35% 선지급금 전액 환수 (5년간 차감·납부 고지)하반기 정규직 취업·연말 상여금·전세금 상승·12.31. 혼인 합산

9월 상반기 신청 안내문은 국세청이 오직 1~6월 상반기 소득만 보고 보내는 잠정 안내입니다. 만약 상반기에는 아르바이트로 600만원만 벌었으나 하반기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연말 상여금·3.3% 부업 소득이 발생해 연간 총소득이 가구 상한선(단독 2,200만원 등)을 넘기면, 이듬해 6월 정산에서 자격 미달이 되어 12월에 받은 35% 선지급금이 전액 환수됩니다. 또한 가구원 구성 기준일은 해당 소득연도 12월 31일이므로 하반기에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의 1년 치 소득·재산이 합산되어 정산됩니다. 다행히 반기 정산 환수금은 가산세가 붙지 않고 향후 5년간 받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1차로 자동 차감되지만, 하반기 소득 급증이 예상된다면 9월 반기신청 대신 이듬해 5월 정기신청(8월 말 100% 일시 수령, 총액은 1원까지 동일)을 선택하거나 12월 지급 전 세무서에 반기신청 취하를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홈택스·ARS(1544-9944) 신청 절차 및 실무 상담 Q&A

  1. 5월 정기신청 기간(5.1.~5.31.) 모바일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8자리 확인: 카카오톡·문자·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국세청 집계 소득·가구 유형을 확인합니다(6월 1일~12월 1일 기한 후 신청 시 5%가 감액된 95%만 지급되므로 5월 마감 엄수).
  2. 손택스·홈택스 또는 ARS 전화(1544-9944)로 1분 원터치 신청: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 걸어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누르거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환급 계좌번호(압류 우려 시 행복지킴이 등 압류방지 전용계좌 또는 우체국 현금 수령 선택)를 입력해 접수합니다.
  3. 6월~8월 세무서 가구 재산(1.7억·2.4억) 및 기공제 자녀세액공제 심사: 세무서에서 전년도 6월 1일 기준 주택·전세금·금융재산 합산액과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중복 차감 내역을 정밀 심사합니다.
  4. 8월 말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및 계좌 일괄 입금: 5월 정기신청분은 8월 마지막 주 전후로 지급 결정 통지와 함께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일시 입금됩니다.

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처럼 3.3%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나 기초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인적용역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도 전년도 소득에 대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치고 업종별 조정률(20%~90%)을 곱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도 연간 4만원 이상의 과세 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신고되어 있다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수령한 장려금은 수급자 소득인정액에서 100% 제외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50만원 있는데 장려금 165만원이 나오면 전액 세금으로 가져가나요?

전액 가져가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더라도 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만 체납 세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70% 이상 금액은 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본인 계좌(또는 현금)로 정상 지급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태어난 신생아나 이혼 부부 자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가구원 및 부양자녀 판정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이므로 올해 1월 이후 출생한 아기는 내년 5월 정기신청 때부터 부양자녀로 반영됩니다. 또한 이혼·별거 부부가 동일한 자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시 상호 합의한 사람 → 실제 주된 소득으로 부양한 사람 →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본 글은 국세청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지침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31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공고 및 신청 확인처: 당해 연도 세부 시행 지침, 소득·자격 모의계산 및 온라인 신청 접수는 주관 기관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 공식 포털(hometax.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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