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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보장·장려금 상담 안내
기초생활 안전망 안내 가이드 2026.11.05 기초생계급여

월급 80만원·보증금 3천만원 1인가구, 2026 생계급여 76만원 중 실제로 몇 원 받을까?

한 달에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로 세전 80만원을 벌고 보증금 3,000만원짜리 원룸에 거주하는 1인가구라도, 일반 근로소득 30% 공제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면 최종 소득인정액이 56만원으로 낮아져 2026년 생계급여 수급자로 정상 선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세전 월급(80만원)이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선(약 76만 5천원)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지레 포기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세전 급여가 아닌 공제 후 소득평가액만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대학생 아르바이트 이중공제(40만원+30%)와 근로장려금 비산정 특례 핵심 기준
청년·대학생 아르바이트 이중공제(40만원+30%)와 근로장려금 비산정 특례 핵심 기준

2026년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2%, 약 76만 5,444원)에서 가구 소득인정액 56만원을 뺀 차액인 매월 약 20만 5,440원이 매달 20일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여기에 주거급여(월세 지원), 부양의무자 완화 특례, 금융재산 500만원 공제, 노후 차량 일반재산 환산 특례, 청년 아르바이트 추가공제, 가족 용돈 사적이전소득 면제 한도까지 1인가구가 반드시 챙겨야 할 생계급여 산정 규칙을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청년·대학생 아르바이트 이중공제(40만원+30%)와 근로장려금 비산정 특례

같은 월급 80만원을 벌더라도 수급자의 연령이나 학생 여부에 따라 공제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만 29세 이하 청년이나 대학생(휴학생 및 미취업 청년 포함)에게는 일반 수급자(30% 정률 공제)보다 훨씬 유리한 기본 40만원 선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공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만 24세 이하 중·고등학생이나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에게는 기본 20만원 선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 27세 청년 1인가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일자리로 월 80만원을 번다면, 먼저 기본 40만원을 뺀 나머지 40만원에서 30%(12만원)를 한 번 더 공제해 소득평가액이 단 28만원(40만원 × 70%)으로 줄어듭니다. 그 결과 선정기준액(약 76.5만원)에서 28만원만 차감되어 매월 약 48만 5천원의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만약 대학생이 주말 아르바이트로 월 40만원 이하만 번다면 기본공제 40만원에 전액 흡수되어 소득 반영액이 0원이 되므로 생계급여가 단 1원도 깎이지 않습니다.

수급 가구원 구분근로·사업소득 공제 산식월 100만원 근로 시 공제액가구 소득 실제 반영액
청년·대학생 (만 29세 이하 등)기본 40만원 선공제 + 잔액의 30% 추가공제총 580,000원 공제 혜택420,000원만 소득 반영 (가구 총수입 58만원 순증)
중·고등학생 · 65세 이상 · 장애인기본 20만원 선공제 + 잔액의 30% 추가공제총 440,000원 공제 혜택560,000원 소득 반영
일반 성인 수급자 (정률 공제)기본 정액공제 없이 총소득의 30% 공제총 300,000원 공제 혜택700,000원 소득 반영 (국가근로·근로장려금은 0원)

더불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대학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과 교내·교외 국가근로장학금, 그리고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상 소득 산정에서 100% 제외되는 비산정 금품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에는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근로계약서(또는 급여내역)와 재학증명서를 자진 신고해 공제 혜택을 적용받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을 때는 즉시 퇴사확인서(해촉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상실확인서)를 제출해야 다음 달부터 당장 알바 소득이 삭제되어 원래 생계급여 전액으로 복구됩니다.

월급 80만원·보증금 3천만원 1인가구 소득인정액(56만원) 및 실수령액 계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원칙에 따라 나라가 정한 최저생계 기준선(기준 중위소득 32%)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월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법정 공제액을 뺀 소득평가액과, 부동산·보증금·예금·자동차에서 기본재산액 등을 차감해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일반 1인가구가 세전 월급 80만원을 벌면 일반 근로소득 공제 30%(24만원)가 자동 차감되어 월 소득평가액은 56만원(80만원 × 70%)만 잡힙니다. 또한 월세 임차보증금 3,000만원은 95%인 2,850만원으로 평가된 후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가 적용되므로 전국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소득인정액은 56만원이 되며,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약 76만 5,444원)에서 56만원을 뺀 매월 약 20만 5,440원이 지급됩니다. 일반 성인 1인가구 기준으로 역산하면 세전 월급이 약 109만원 미만(30% 공제 시 76만 3천원)이고 재산환산액이 0원이라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급 판정 구간월 근로소득 (세전)임차보증금 및 금융재산월 예상 생계급여 실수령액
전액·고액 수급 구간무소득 또는 월급 40만원 이하 (일반공제 후 28만원 이하)보증금 3,000만원 이하 · 예금 500만원 이하 (환산 0원)월 약 48만 5천원 ~ 최대 76만 5,440원 현금 입금
부분 수급 구간 (월급 80만원)세전 월급 80만원 (30% 공제 후 소득평가액 56만원 반영)보증금 3,000만원 (기본재산액 공제로 재산환산 0원)기준액 76.5만원 - 56만원 = 월 약 20만 5,440원 입금
기준 초과 (주거급여 전환)일반 근로소득 월 110만원 이상 (공제 후 77만원 초과)또는 기본재산액 초과 고액 보증금·일반 승용차 보유 시생계급여 제외 (단, 중위 48% 이하 시 주거급여 수령)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연소득 1.3억·재산 12억) 완화 특례와 금융재산 500만원 공제

과거에는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따로 거주하는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및 그 배우자)의 가구 연간 소득이 세전 1억 3,000만원(월 평균 약 1,083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형제자매나 손자녀, 조부모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부양의무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판정 구간1촌 부모·자녀 가구 연소득 (세전)부양의무자 일반재산 합계생계급여 수급 영향 및 조치
부양능력 없음 (전액 적격)부양의무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월 약 609만원 이하)재산 소득환산액 합산 후 기준 이하 (12억원 이하)부양비 0원 반영 · 신청 가구 본인 기준으로만 급여 지급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일부 산정)중위소득 100% 초과 ~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구간일반재산 합계 12억원 이하 충족초과 소득의 10%만 신청 가구 사적이전소득(부양비)으로 반영
부양능력 있음 (생계급여 제외)연간 소득 1억 3,000만원 초과 (자녀 가구별 개별 판정)또는 부동산·금융 등 일반재산 합계 12억원 초과생계급여 제외 (단, 부양기피·단절 소명 시 지방생활보장위 구제)

또한 신청 가구 본인의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지환급금 등 금융재산을 조사할 때는 가구당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기본으로 먼저 빼줍니다. 특히 기본재산액 공제(서울 9,900만·경기 8,000만·광역 7,700만·지방 5,300만원)는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에서 먼저 차감하고, 공제 한도가 남으면 금융재산에서 마저 빼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기본재산액 8,000만원)에서 보증금 2,000만원(95% 평가 시 1,900만원) 원룸에 사는 1인가구가 정기예금 3,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예금에서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뺀 나머지 3,000만원도 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경기 기본재산액 여유 한도(6,100만원)가 전부 흡수해 버리므로 월 6.26%의 금융재산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 직전에 통장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집에 숨기거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 증여하면 오히려 증빙 없는 기타재산·타재산 증여액으로 잡혀 탈락하므로 통장 그대로 두고 공제 시뮬레이션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수급자 자동차 1,600cc·10년 이상 일반재산 환산율(4.17%)과 계좌이체 사적이전소득 기준

배기량 1,600cc 미만·연식 10년 이상 노후 차량 및 생업용 자동차 특례

기초생활보장 심사에서 일반 승용차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의 월 100%가 그대로 소득으로 간주되어 350만원짜리 중고차만 있어도 매달 350만원 소득으로 잡혀 탈락합니다. 하지만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최초등록일 기준 차령(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노후 승용차, 혹은 신장투석 등 질병·부상 거동곤란자의 병원 통원용 차량(1,600cc 미만, 의사 진단서 제출)은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습니다. 일반재산(4.17%)으로 분류된 차량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보증금이 적은 무주택 가구는 차량으로 인한 실제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됩니다.

또한 배달·자영업 등 직접 생계유지 수단으로 쓰는 생업용 자동차(1가구 1대)는 승용차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화물차는 1톤 이하 소형, 이륜차는 260cc 이하)까지 허용되며 차량가액의 50%를 먼저 감면한 뒤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월 4.17%를 적용합니다. 6인 이상 대가족이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배기량 2,500cc 미만이면서 7인승 이상인 차량(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에 대해 4.17% 환산율을 인정하며, 중증장애인 보철용·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완전 제외(0%)됩니다. 주의할 점은 경차(모닝·레이 등)라도 출고 10년 미만이고 기준가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월 100% 소득으로 잡히며, 타인 차량에 보험료 절감 목적으로 공동명의 지분 1%만 걸어두어도 즉시 급여가 중지되므로 반드시 명의를 정리하고 미운행 고장 차량은 구청에 말소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부모님 용돈·자녀 계좌이체 사적이전소득 면제 한도(월 약 11.4만원)와 통장 관리

수급자 본인 통장에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돈이 입금될 때는 사적이전소득 산정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행복e음 전산망은 수급자 계좌에 최근 1년간 6회 이상(또는 6개월간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입금된 타인 명의 송금액의 월평균 합계를 사적이전소득으로 보아 생계급여에서 1대 1로 차감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은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의 15%(2026년 1인가구 기준 월 약 11만 4,800원) 이하까지는 정기적으로 받더라도 사적이전소득을 0원으로 산정해 감액하지 않습니다.

반면 형제자매나 친척, 지인으로부터 연 6회 이상 정기 이체받는 금액은 15% 소액 면제 특례 없이 전액 소득으로 잡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설·추석·어버이날·생신 등 연 6회 미만의 비정기적 용돈이나 병원 수술비·임플란트·이사 보증금 등 영수증으로 입증되는 1회성 목적성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불필요한 소명을 피하려면 동창회·계모임 총무 회비 통장은 수급자 본인 계좌와 철저히 분리하고, 자녀가 부모님 병원비나 보증금을 도울 때는 수급자 통장을 거치지 말고 병원이나 집주인에게 직접 결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과거 정기 용돈 이체로 생계급여가 깎였다면 이체를 중단한 뒤 최근 3개월 이상 무입금 통장 거래내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 원래 급여액으로 복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행정복지센터 통합 신청 절차 및 자주 묻는 질문

  1. 복지로 모의계산 및 차량기준가액 사전 조회: 복지로 누리집 모의계산 메뉴에 가구원 수 1인, 근로소득 80만원, 전월세 보증금 3,000만원, 예금 잔액을 입력해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고, 차량 보유 시 보험개발원 누리집에서 차량기준가액(200만원 미만 여부)과 최초등록일(10년 경과 여부)을 대조합니다.
  2.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및 소득·특례 서류 구비: 보증금 3,000만원이 주거용 재산(95% 평가 후 기본재산액 공제)으로 인정받도록 주민센터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청년·대학생은 재학증명서, 통원·생업 차량은 진단서·사업자등록증)를 준비합니다.
  3.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 신청 및 금융정보동의서 제출: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시 생계급여만 단독 체크하지 말고 의료·주거·교육급여를 통합 신청하며, 1촌 부모·자녀의 연소득 1.3억·재산 12억 이하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연락 두절 시 부양기피 사유서)를 함께 접수합니다.
  4. 신청월 소급 정산 및 매월 20일 정기 입금 확인: 시·군·구 통합조사팀의 조사가 접수 후 30~60일 내에 완료되어 적격 통지서가 발송되면, 처음 신청서를 낸 달의 급여분부터 소급 정산되어 매월 20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 지정 계좌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각각 입금됩니다.

아르바이트 월급이 매달 70만원에서 90만원 사이로 달라지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무시간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되는 일용직·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통상 최근 3개월간의 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반 30% 공제(청년·대학생은 40만원 선공제 후 30% 추가공제)를 적용해 월 소득평가액을 산출하며, 분기별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 자료 연계를 통해 정산·반영됩니다.

자녀와 15년째 연락을 끊고 사는데 자녀에게 금융동의서 우편이 가면 어떡하나요?

가족관계 단절이나 가정폭력, 학대, 가출 등으로 자녀에게 연락이 가는 것 자체가 두렵거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은 주민센터 초기 상담 시 부양기피·단절 사유서를 먼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시·군·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녀에게 서류 독촉을 보내지 않고 우선 보호 및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보험이나 실손보험처럼 매달 내는 보장성 보험도 금융재산으로 잡히나요?

순수 소멸성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없어 0원으로 처리되지만, 만기 환급형이나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돈이 있는 보장성·저축성 보험은 신청 시점의 해지환급금이 금융재산 합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지환급금 역시 가구당 생활준비금 500만원 기본공제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월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소액 보험 때문에 탈락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본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고시(소득인정액 산정, 부양의무자 완화 특례, 자동차 및 사적이전소득 지침)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핵심 산출 기준 및 적용 예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때 1인가구 실제 월 가용 현금은 약 130만 5천원

공식 공고 및 신청 확인처: 당해 연도 세부 시행 지침, 소득·자격 모의계산 및 온라인 신청 접수는 주관 기관인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식 포털(bokjiro.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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