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출생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전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전 가구가 대상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나 국외 장기 체류 시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금액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 — 출생 후 60일이 중요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태어난 아이를 5월 20일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지만, 5월 25일 이후 신청하면 5월분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출생 직후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4가지
-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www.gov.kr) — 출생신고와 함께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부모 중 한 명이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부모급여 동시 신청 가능
부모급여와 함께 신청하세요
만 0~1세 아동이라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 직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두 가지를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주의사항
-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해외 출국 후 6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 양육자가 바뀌면(이혼·사망 등)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아동이 만 8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급됩니다. 별도 종료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아동수당을 못 받나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외국 국적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이 기준입니다. 외국 국적 아동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 지원 금액과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안내를 확인 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