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장애 정도를 확인하세요. 정확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
| 대상 | 중증장애인(만 18세 이상) | 경증장애인(기초수급자·차상위) |
| 소득 기준 | 있음 | 있음 |
두 제도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제도를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소득보전)와 부가급여(추가 지원)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는 못 받나요?
장애인연금은 다른 복지 수급과 대부분 병행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제도는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은 어떤 지원이 있나요?
장애아동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의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기준. 지원 금액과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안내를 확인 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