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 이용 시 의료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종 vs 2종 —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대상 | 병원 본인부담 |
|---|---|---|
| 1종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시설 수급자, 희귀질환자 등 | 입원 무료, 외래 1,000~2,000원 |
| 2종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입원 10%, 외래 15% |
정확한 본인부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수급자 선정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비급여 항목 — 의료급여로 처리되지 않는 치료항목(성형, 일부 검사 등)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의료급여증 지참 —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의료급여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선택의원제 — 1종 수급자는 단계별 진료(의원→병원→종합병원)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과 함께 자동 처리됩니다.
- 수급자 선정 후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를 받으면 어느 병원이나 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종합병원) 순서로 단계적 이용을 해야 합니다. 응급상황이나 특정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담당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차상위계층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의료비 지원 제도(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세요.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기준. 지원 금액과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안내를 확인 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