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와 가정 양육 경우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나이별 지원 금액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의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이용 시 vs 가정 양육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혼합 이용(일부 가정·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쌍둥이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네, 쌍둥이는 각각 지급됩니다. 아동 수만큼 지급되므로 두 아이라면 두 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다가 집에서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 형태가 바뀌면 지원 방식도 변경됩니다. 변경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 지급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안내를 확인 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