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가구에,
매달 생계비를 채워줘요
기초생활보장의 핵심 급여예요. 가구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 모자란 만큼을 매달 생계비로 채워줘요. 위기 때 한 번 주는 긴급복지와 달리, 꾸준히 어려운 가구를 지속적으로 돕는 제도예요.
✅ 정부 보조금24 자료 · 2026.0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예요. 쉽게 말해 형편이 가장 어려운 쪽 가구를 지속적으로 돕는 제도예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이 완화됐지만, 부양의무자 소득이 아주 높으면(연 1.3억 등) 제한될 수 있어요.
얼마를 받나요
생계급여는 정액이 아니에요. 기준액에서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매달 줘요.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액이 약 208만 원인데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그 차액인 약 108만 원이 생계급여로 나가는 식이에요. 소득이 전혀 없으면 기준액 전액을 받아요.
가구원 수를 눌러보세요. 이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매달 받아요.
대상인지 30초 확인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이 기준 이하인지가 핵심이에요. 계산이 복잡하니, 내가 되는지는 주민센터나 ☎129·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신청하면 이렇게 진행돼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재산·가구 상황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기준 이하면 수급자로 결정해 매달 지급해요. 긴급복지처럼 즉시 주는 게 아니라 조사·결정 절차가 있어요. 다만 한 번 결정되면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 꾸준히 받아요.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 소득·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요.
- 기준 이하면 수급자로 결정돼요.
- 기준액에서 소득을 뺀 생계급여가 매달 지급돼요.
함께 받을 수 있는 급여
기초생활보장에는 생계급여 말고도 여러 급여가 있어요. 자격이 되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4인 가구는 얼마 받나요?
- 기준액이 약 208만 원이고,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받아요. 소득이 없으면 기준액 전액을 받아요.
- 소득이 조금 있어도 받나요?
- 네. 소득이 기준액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 채워줘요. 소득이 있을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다른가요?
-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에 일시적으로, 생계급여는 지속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매달 지원해요.
- 부양가족이 있으면 못 받나요?
-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이 완화됐어요. 다만 부양의무자 소득이 아주 높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예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