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데 형편이 빠듯하다면,
나라가 돈을 더 얹어줘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사업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까지 현금으로 줘요. 받는 사람도 많은데 몰라서 놓치기 쉬운 제도예요.
✅ 보조금24 공식자료 · 2026.06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는데, 핵심은 소득이에요.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보다 적어야 하고, 여기에 재산(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과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조건이 더해져요.
가구 유형은 이렇게 나뉘어요. 단독은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는 그중 하나가 있는 경우, 맞벌이는 부부 둘 다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예요.
내 가구는 어떤 유형일까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부터 정해야 해요. 기준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이 있는지예요. 이 셋의 유무로 단독·홑벌이·맞벌이가 갈려요.
재산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소득과 가구 유형이 맞아도 재산이 많으면 빠져요. 기준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에요. 여기서 재산은 주택·토지·건물 같은 부동산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을 폭넓게 봐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빚(부채)은 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출이 있어도 재산 총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 등은 생각보다 재산이 높게 잡힐 수 있어요. 내 재산이 애매하면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받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정해져요. 소득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줄어드는 구조라 한가운데 구간에서 최대로 받아요. 아래에서 내 가구 유형을 눌러 최대 금액과 소득 상한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 유형을 눌러보세요.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과 소득 상한이에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고,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에요(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더 넓어서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까지 봐요. 근로장려금을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같이 확인하세요.
총소득과 총급여액, 뭐가 다를까
안내문에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이 둘 다 나와서 헷갈리기 쉬워요. 쓰임이 달라요.
쉽게 말해, 총소득으로 신청 자격을 보고, 총급여액으로 금액을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해 보기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대상에 가까워요. 소득·재산 기준이 가구 유형마다 다르니, 애매하면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신청하면 이렇게 진행돼요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로 해요. 미리 안내문을 받은 경우엔 ARS 전화나 모바일로 더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득·재산을 확인해 자격과 금액을 정한 뒤, 정해진 시기에 계좌로 지급해요.
신청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보통 정기 신청기간이 있고, 이를 놓쳤다면 그 이후 일정 기간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한 후 신청은 받는 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정확한 기간은 해마다 국세청 홈택스 공지로 안내되니, 안내문을 받았다면 그 기간을 꼭 챙기세요.
-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요.
- 국세청이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해요.
- 자격·금액이 확정되면 계좌로 지급돼요.
이런 분은 못 받아요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다 채워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전에 내가 여기 걸리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후, 이렇게 받아요
신청을 마치면 국세청이 제출·수집된 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요.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고, 정해진 시기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돼요. 별도로 내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산정하니, 신청만 제때 하면 돼요.
국세청이 ‘신청 안내문’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나 모바일로 더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안내문이 오면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신청해 두는 게 좋아요. 안내문을 못 받아도 요건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예요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네. 요건을 채우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에요.
- 소득이 거의 없어도 받나요?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너무 적어도 줄어드는 구조예요. 한가운데 구간에서 최대로 받아요.
- 자녀장려금은 얼마인가요?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고,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까지 봐요.
-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해요. 문의는 국세청 126이에요.
- 단독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나요?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라,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해당하지 않아요.
- 맞벌이인지 홑벌이인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한쪽만 있거나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봐요.
- 부모님을 모시면 가구 유형이 달라지나요?
- 70세 이상이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을 주민등록상 함께 살며 부양하면, 단독이 아니라 홑벌이가구가 될 수 있어요.
- 국적이 없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 전년도 말 기준 한국 국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 국세청이 소득·재산을 심사한 뒤 정해진 시기에 계좌로 지급해요. 정확한 지급 일정은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 전문직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전문직 사업을 하는 분과 그 배우자는 다른 요건을 채워도 신청에서 제외돼요.
-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 네.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마다 신청해요. 작년에 받았어도 올해 요건이 되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 기한 후 신청도 받을 수 있나요?
-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그 이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 받는 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 사업소득만 있어도 되나요?
- 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대상이에요. 다만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 등 일부는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가 끊기나요?
-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는 세제 지원이라, 일반적으로 다른 복지급여와는 별개예요. 다만 제도별로 소득 산정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부부가 따로 신청하나요?
-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라 부부합산으로 보고, 한 가구가 신청해요. 부부가 각자 받는 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