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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료 냈다면 최대 40만원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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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료 냈다면, 최대 40만원 돌려받으세요

⚡ 나도 대상인지 30초 확인 →

전세 살면서 보증금 떼일까 봐 보증보험(HUG·HF·SGI)에 가입한 분 많죠. 그 보증료를 정부가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준다는 사실, 의외로 모르고 그냥 넘기는 분이 많아요. 특히 자취 청년·신혼부부가요. 받을 수 있는데 놓치면 그게 제일 아깝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 — 딱 3가지

아래 세 가지만 맞으면 대상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① 무주택 — 본인 명의 집이 없어야 해요.
②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③ 연소득 기준 이하 — 청년 5,000만원 · 신혼부부 7,500만원 · 그 외 6,000만원

그리고 이미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중 하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낸 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나는 청년도 신혼도 아닌데?” 하셔도,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그 외’로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구분돌려받는 금액
청년·신혼부부낸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그 외(연소득 6천만 이하)낸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보증에 가입한 경우는 최대 30만원까지예요. 신청 시기는 연중이지만,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니 해당된다 싶으면 미루지 마세요.

이런 경우는 아쉽게도 안 돼요

  •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 재외국민
  • 등록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 이건 집주인(등록임대사업자)이 보증 가입 의무라서, 임차인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집주인이 의무를 안 지켰다면 집주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 법인 명의로 빌린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같은 보증서 번호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해요. 신청할 때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영수증을 준비하면 빨라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보험에 아직 안 들었어요.
A. 먼저 HUG·HF·SGI 중 한 곳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그 보증료를 지원받는 구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Q. 이사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새 집에서 보증에 새로 가입하면 그 보증료로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단 같은 보증서로는 한 번만 가능해요.

Q.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는 것 같아요.
A. 청년 5,000만·그 외 6,000만이 기준이에요. 애매하면 일단 신청해보세요. 반려돼도 불이익은 없어요.

※ 국토교통부·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준(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금액·기준은 지자체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