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탈락하는 주요 이유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됩니다.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초과 — 주택·차량·금융자산 등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 근로능력 있는 성인 수급자 — 일정 연령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으면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 후 공무원이 방문해 소득·재산·가구 현황을 확인합니다. 조사 기간은 보통 30일 이내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함께 검토됩니다. 한 번 신청으로 여러 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로 선정되면 취업하면 안 되나요?
취업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생기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급여가 줄거나 종료될 수 있지만, 근로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일부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재산·가구 상황이 변동되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락 자체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 지원 금액과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안내를 확인 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