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조금 높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계층입니다.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의료비 지원)
- 차상위 자활 지원
- 교육급여 (중학생·고등학생 교육비)
- 통신요금 감면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문화누리카드 (문화활동 지원)
개별 제도마다 신청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번에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각종 혜택을 신청할 때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해당 여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수급자가 됐는데 차상위 혜택은 계속 받나요?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대부분의 차상위 혜택은 중복 수령이 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혜택으로 대체됩니다.
※ 보건복지부·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 지원 금액과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안내를 확인 후 신청하세요.